- 작성자임미정
- 작성일2020-12-29
- 조회수91
제목2021학년도 신입생 교육급여및 교육비 신청,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안내
1. 2021학년도 신입생 교육급여, 교육비 신청 안내
▪ 2020년도에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필요
▪ 2020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2021년도 집중신청기간 내에 신규신청 필요
▪ 집중신청기간 : 2021. 3. 2.(화) ∼ 3. 19.(금) (예정)
*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.
(신청월부터 지원함)
2.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급
▪ 2020년도에 재학하던 학교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,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만 새로 입학하는 학교로 제출
▪ 2020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, 2021학년도 새로 입학한 학교로 신규신청필요
▪ 2021. 3. 15.(월) ~ 3. 26.(금) (예정)
※ 2021. 3. 15. 이후 연중 신청가능하나,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
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.